경제·금융

건설업 등 법인세 부담 준다

자본 4배넘는 차입금 이자도 비용 인정

건설업 등 차입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자본의 4배가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기준을 초과하는 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폐지하고 지분율 100%인 자회사 배당금의 2중 과세를 없애는 내용의 ‘법인세법중개정법률’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부분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계산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했으나, 최근 기업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는 등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건설업과 같이 기업의 특성상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도 전액 익금불산입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배당금액의 50%는 이익으로 간주,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방식도 거래단계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토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최종 이자 지급때에만 과세, 중도보유자가 이자소득세를 채권 거래가액에서 차감토록 해 채권가격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단 하루만 늦어도 10%씩 부과되던 가산세도 미납기간 이자 또는 5%로 조정된다.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 기업에게 단기미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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