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1일부터 시행정부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을 30대 그룹에 지정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관련법상 지정이 불가능한 한국통신을 제외하고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등 2개 정도인데 이번 유보조치로 30대그룹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을 경우 오는 4월부터 30대 그룹에 지정하려 했다"며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등 자회사 정리방안을 마련함에따라 지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정계획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여부를 내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밖에 30대 그룹 계열사의 범위에서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10대 그룹에서30대 그룹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를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