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지주사 은행 증자 참여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은행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올해 말까지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1)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선까지 맞추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인 지주회사가 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가 자체 증자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은행 증자에 투입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하나금융과 우리지주 등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차입한 돈으로 자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차입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금은 내년도 경기악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Tier2)을 늘리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