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도국제학교 9월에 문 못열듯

美게일 "입학 예상인원 30명 그쳐 학교 운영 불가능"<br>2010년 개교도 미정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오는 9월 개교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오는 9월은 물론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달 안으로 개교 연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게일측은 "총 정원 2,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예상 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 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국제학교로 오는 9월 또는 내년도 개교도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도국제학교는 국제교육서비스 전문기관인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가 설립과 운영을 맡아 당초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현장이 많은 학교 주변 환경과 외국인학생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개교가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또는 내년도 개교가 무산될 경우 자녀를 송도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통학이 편리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학부모나 국제학교 입학을 목표로 학원 수강 등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송도국제학교 설립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의 형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개교할 것을 게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입학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학교 개교만 고집하거나 개교 시점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인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한편 게일은 송도국제도시 내 7만㎡의 부지에 모두 1,50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학교를 오는 4월 완공할 예정이며 국제학교 개교 연기 또는 외국인학교로의 전환을 2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초ㆍ중ㆍ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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