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해외법인·지점/국내주식투자 한도 확대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과 지점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 등의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 국내주식의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됐던 연간 매수규모도 자기자본의 1백50%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증권사의 24개 해외현지법인·지점의 국내주식보유한도는 1백80억원에서 5백40억원으로, 연간 매수한도는 1천8백억원에서 2천7백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증권의 범위도 확대해 앞으로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 해외증권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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