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생신청 당시 심각하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주요 채권자들이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