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일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 대 4로 팽팽했으나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결국 합헌결정됐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사회자에 한해서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심야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환경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