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형성 과정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A4 용지 7쪽 분량의 자료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운용 과정을 상세히 적고 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대부분은 전 전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인 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
이씨는 창석씨 소유로 있던 경기 오산 일대 임야와 서울 서초동 땅, 성남 하산운동 일대 토지 등을 예로 들었다. 절반 가량이 재용씨에게 넘어간 오산 땅 95㎡(29만여평)은 1968년에, 성남 땅 역시 1960년에 각각 취득했다는 것이다.
민 전 비서관은 또 전 전 대통령이 월남에 파병됐을 때 부인 이순자 여사가 현재 자택을 지은 연희동 땅도 취득시기가 1969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여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1990년대지만 취득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며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일가 소유 땅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도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 때문이지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40억원, 이 여사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에 조성됐다는 증빙 서류가 첨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창석씨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대통령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자료 발표가 아니다”라면서 “다"며 "관련 내용은 민정기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씨 일가 재산에 불법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