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입법예고

2006년부터 안방에서도 자기 땅 정보 확인할 수 있어

2006년부터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기 땅에 대한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한 182개 지역ㆍ지구중 통폐합을 통해 15개를 줄이며 새로운 종류의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개발필지 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국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통해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또 아파트ㆍ공장을 개발에 대한 모든 인허가 절차 등을 설명한 규제안내서가 제공돼 손쉽게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종류의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이용규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신설을 허용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의무화된다.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ㆍ지구 등 9개를 3개로 통폐합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또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등 지정 가능성이 미미한 8개 법률 9개 지역ㆍ지구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총 182개 지역ㆍ지구 중 15개가 줄어 167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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