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영권 방어수단 법적 인프라 구축해야"

우리나라도 조속히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에 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증권법학회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자본시장의 변화,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도 부적절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법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법제가 방치되면 기습공격과 과잉방어가 반복되고 원래라면기업가치의 제고에 기여해야 할 적대적 M&A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정관자치의 대폭적인 인정과 종류주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방어수단이 남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규범의 확립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승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장은 "우리나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시 정부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를 지시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는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기간산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투기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이후 주식취득과 관련한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 또는 폐지돼 매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 반면방어자는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등 방어자에게 주어진 수단은 매우 취약하다"고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방어자의 행위에 대한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경영권 변동에 대한 지나친 우려 또는 위협은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경영진에게 단기실적의 압력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 경우 기업은 잠재적인 장기적 이익을 고려치 않게 되고 경영권 방어에 대한 집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소지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경영권 방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에는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에게 경영의 권좌에 안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기업자산의 효율적 경영을통한 주주 및 회사의 이익증진 요청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권 남용의 여지가 큰 제도의 도입은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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