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서울시,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월 제정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전국 25만 5,000대 택시의 20%에 달하는 5만대의 택시를 10년에 걸쳐 감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발달로 택시 승객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넘쳐나는 택시 때문에 서비스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감차 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감차할 택시만 1만1,831대에 달한다. 감차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소속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의 규모만도 9,000억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 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감차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대전 등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택시 감차 정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10년간 감차하는 계획이 무리라고 판단해 최근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 감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뒤늦게 의견조회에 나섰다.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면허 시세만큼 보조를 해 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난으로 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체적인 감차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 20년에 걸쳐 천천히 감차하라고 한 것은 국토부에서 사실상 감차를 포기한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후임자에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감차계획을 세워놓았던 서울시도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차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국비지원이 필요한데, 지원규모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재정으로 기존 계획대로 감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