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채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캠코가 받아내지 못한 채권액이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지만 회수 실적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012년과 2013년 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채무자 소재를 모르고 재산도 찾지 못한 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미회수 채권액은 2012년 335억원, 2013년 267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5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회수한 금액은 1억원이므로 사실상 83억원이 시효소멸로 사라진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면 소재파악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달 말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외교부를 통해 채무자의 해외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학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미 법 개정 이전부터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채권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캠코 관계자의 관련법 개정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미회수 채권이 늘어나면 캠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있는 만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