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생계형 '블랙 컨슈머'에 속탄다 "제품에서 이물질 나왔다" 일당·취직등 황당한 요구20%가 허위·오인신고… 식품업계 골머리 김지영 기자 abc@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피자헛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고 깜짝 놀랐다. 한 주부 블로거가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두 판을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것. 피자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전화를 하면 사과 차원에서 업체에서 피자 한 판을 공짜로 더 준다는 내용이었다. 피자헛 관계자는 "사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보상차원에서 무료 교환을 해 드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생계형 블랙 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에 이물이 나왔다며 보상으로 하루 일당을 요구하거나 취직을 시켜달라는 등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이러한 고객들이 최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식품업계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12일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신고건수는 모두 4,037건으로 이 중 이물과 관련된 신고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인신고와 허위신고 혹은 신고를 취소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는 총 171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된다. 즉 신고된 10건 중 2건은 적어도 제품에 이물이 검출이 안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올들어도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3,527건으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물관련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단계나 유통단계에서 이물이 들어간 건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물 신고 건수의 65% 가량이 제조업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즉 접수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그 만큼 악의적으로 제품에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증가 했다고 볼 수 있다. CJ제일제당 고객 상담사는 최근 한 소비자로부터 "제품에 이물이 나왔으니 전세가격을 보태달라"는 황당한 민원을 접수받았다. 고객 상담사가 정중히 거절하자 소비자는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윽박질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취직이나 금품 등 황당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고객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지정된 식품 해당사항을 보면 문제가 된 식품과 1대 1 맞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식품업계는 제품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소비자에게 소액으로나마 피해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어 부담이다. 실제로 한 피자회사의 경우 소비자 불만에 못 이겨 재판까지 가 150만원을 보상했을 뿐 아니라 이미지만 실추되기도 했다. 한 식품회사의 경우는 돈은 아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이물을 판명하기 전에 무조건 소비자 집에 방문해 3만원 이상의 선물세트 등을 전달해준다. 음료회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처리비용으로 월 1,000만원이 책정되지만 사실 이 보다 20~30% 더 소요된다"며 "대부분 제품교환보다 금전적인 요구가 많아 암묵적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