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의료급여(의료보호) 비용이 2조6천16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심사건수도 3천201만건으로 전년도보다 10.4%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7만5천명 정도 확충된 데다 의료 이용이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노인수급권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1일 병ㆍ의원을 이용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171만1천166원에 달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해당자가 2조1천482억원, 2종 해당자가 4천679억원을 각각 사용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3만여명이며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들이고 2종은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7.2%나 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진료비만도 9천73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2%를 차지한다.
복지부측은 "의료급여제가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