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19만명에 종부세 경정청구 안내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분에 대한 경정청구 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 단위로 산정할 경우 세대별 합산 때에 비해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전국의 납세자 19만2,000명에게 19일 경정청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는 서식들은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때의 과세표준ㆍ납부세액 등을 계산해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기존 경정청구 서식과 달리 인적사항과 연락처ㆍ환급계좌 등만 써넣은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간편 경정청구 시스템을 20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이번에 안내문을 받더라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경정청구만 하고 환급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가급적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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