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자연녹지지역중 동(洞) 지역안에지어지는 대지 200㎡ 이상 할인점, 창고 등에 대해서도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 지역내에서 대지 200㎡이상이면 10%를 조경으로꾸며야 했으나 이 의무를 면제하고 이동식 물류설비까지 방화구획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