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CD발행·유통 개선책 착수

금융사 보유 CD 모두 진품 확인

국민.조흥은행에서 850억원대의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사기사건이 발생한데 따라 금융감독원이 CD 발행.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7일 CD가 무기명이고 현금화할 수 있는 특성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이번에는 발행단계에서도 은행 직원에 의한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카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유 CD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 모두 진품임을 확인했고 CD 관리상태에도 일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위여부가 확인된 규모는 은행 보유 1조원, 비은행 보유 3조원 등 모두4조원으로, 5월말 현재 CD발행액 49조원중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27조원을 제외한다면 앞으로 18조원 규모의 CD가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CD의 경우 아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 CD 감식기를 통해 확인할필요가 있으며 은행에 진위여부 확인 문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은행에서 CD를 발급할 때도 고객이 은행 감식기를 통해 진위여부를확인한 뒤 수령하고 사채시장에서 CD를 매입할 경우에도 행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결과, 은행의 CD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경우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조흥은행은 사고 CD 200억원 어치중 140억원 어치는 사채시장을 통해 매입한 최종소지자가 25일 지급제시해 현금을 지급했으나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60억원 어치의 경우 피사취 부도처리(정당 발행의뢰인에게 교부되지 않아 부도처리하는 것)해 일단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소지자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은행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CD의 위.변조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CD사기 사건을 일으킨 조흥은행 김모차장과 국민은행 신모과장은 24일 오후 3시 30분 출발 캐세이퍼시픽항공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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