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이유있다

국민연금 운용의 비합리성을 고발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소개된 이후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연금 납부거부운동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반대 운동이 공적보험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공단의 홍보부족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는 홍보부족을 넘어 공단의 의도적인 홍보기피 혐의도 없지 않다고 본다.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맞벌이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못 받느냐는 것이다. 또 유족연금도 수입이 있으면 수령이 불가능한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체납 때 재산에 대해 차압을 하고 카드할부 납부를 강요하는 것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범 17년째를 맞는 국민연금이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단과 가입자 사이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당국은 국민연금을 사회적 보험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가입자들은 개인보험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경우나 수입이 있는 유족의 연금 수령이 제한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그럼에도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000만명의 지역 가입자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가 체납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국민연금이다. 또한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혜자가 더욱 늘어난다. 노후보장은커녕 푼돈연금으로 전락한 마당에 받을 줄로 알았던 연금을 못받게 된다니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와서 ‘덜 내고 더 받던’ 과거의 정책만을 탓하면서 2047년에는 완전 고갈될 기금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공단도 국민의 불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마땅하다. 국민개보험의 성격상 강제 가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납부 유예신청의 제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현장에서 압류나 차압을 능사로 삼고 이율이 높은 카드할부 납부를 강요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이제부터라도 연금수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홍보해서 혼동을 없애고 국민연금의 재정결손을 단순히 보험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데서만 찾지 말고 기금 수익의 다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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