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객 유인 바가지 술집주인등 10명 구속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취객을 유인한 뒤 비싼 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이고 협박해 술값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 등 강남역 일대 술집 주인과 지배인 10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1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서초동 모주점으로 취객 정모(21ㆍ회사원)씨를 끌어들여 고급 수입 양주병에 국산 양주를 넣어 팔고, 정씨가 노래하는 틈을 타 빈 술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술값 15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수천명을 상대로 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호객꾼을 고용해 주로 유흥가 주변에서 '10만원이면 술과 여자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유인, 바가지를 씌운 뒤 이에 항의하는 취객을 협박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해 술값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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