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존속회사 발행 신주가 회사 주식 총수의 20% 이하면 벤처 M&A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

벤처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br>전두환 재산 추징 시효 연장도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요건이 완화되면서 벤처기업으로의 투자가 좀 더 용이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추징 시효는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상황에서 존속회사의 발행 신주가 회사 주식 총수의 20%(현행 10%) 이하면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끝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80%(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함, 현행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및 자금ㆍ입지ㆍ인력 수급 등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U턴 기업 지원법)'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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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했던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혹은 축소한 뒤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에 대한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됐다. 이 법은 중소기업 등의 사업조정신청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를 2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환수 시효는 올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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