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분양가 발표 이후 치솟을 조짐을 보이는 분양가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고(高)분양가에 대한 우려는 적다. 올 2월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원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하는 민간택지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판교 신도시 1차 동시분양 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와 업체간 분양가 갈등을 계기로 이를 보완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내지는 ‘행정지도’ 수준일 뿐 민간업체들의 고분양가를 억제할 근본적인 수단은 되지 못한다.
특히 최근 사법부가 지자체의 분양가 지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지자체의 분양가 조정 권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지법이 D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이용해 분양가를 낮추라는 천안시의 행정지도를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한 것.
건교부가 고려 중인 제재방안은 고분양가 책정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이나 공공수주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하도급ㆍ뇌물수수 등 명백한 불법이 아닌 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경우 공공택지에 국한된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