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4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접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정부가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제주도 내 10개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농장의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에 의한 항체가 발견돼 이 사실을 일본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8년 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뒤 99년 12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곳으로 올해 4월부터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예방주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어 일본지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농장들이 실제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해 일본측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