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캐나다 쇠고기분쟁 양자협상으로 풀어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정 보고서가 오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WTO 분쟁조정기구(DSB)가 캐나다에 승소 판정하면 캐나다는 물론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TO 최종 판정에 앞서 양자합의에 의한 해결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ㆍ캐나다 간 쇠고기분쟁은 지난 2009년 캐나다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하면서 야기됐다.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기준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물론이고 캐나다와 비슷한 조건의 WTO 회원국인 유럽연합(EU)ㆍ남미ㆍ인도 등에도 연쇄적으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자유화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WTO에서의 패소는 보호무역주의 국가라는 낙인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는 캐나다와 수 차례 수입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여왔지만 광우병 추가 발생에 대한 조치 등을 놓고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캐나다의 경우 그동안 광우병 발생건수가 18차례나 돼 섣불리 수입을 허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되는 EU와의 FTA와 겹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그렇더라도 WTO에서 패소판정을 받을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우병 위험은 광우병 발생시 조기통보 조치와 함께 검역주권 강화 등 안전장치를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