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직 멀었다'…성희롱ㆍ성차별 실태 심각

인권위 1개월간 진정 39건 상담 67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다뤘던 성차별ㆍ성희롱 시정업무가 지난달 23일 인권위로 통합된 뒤 1개월간 성희롱ㆍ성차별에 대한 39건의 진정과 6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곳곳서 성희롱ㆍ성차별 = 상담ㆍ진정접수 특별 기간에 인권위에 접수된 67건의 상담 가운데 성희롱(성폭행 포함)이 46건(69%)으로 가장 많고 기타 16건(24%),성차별 5건(7%) 등으로 나타났다. 또 39건의 진정사건 중 성희롱 관련 사안은 24건(62%), 성차별 관련 사안은 15건(38%)을 차지했다.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ㆍ직장ㆍ병원 등 일상 현장 곳곳으로, 대학 지도교수나 선배, 직장상사 또는 거래처 직원,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부재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보는 사례도 지적됐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 및 해당기관의 문제 해결 방식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나 근본적인 해결 노력보다 사건을 축소ㆍ은폐해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진정 접수 결과 성희롱 피해 여성들은 사건 직후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으며, 피해 여성을 대체해 새로 채용된 사람들이 유사한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해당기관에 대책을 촉구하면 해당기관은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 `진정 내용 살펴보니' = 성희롱 관련 주요 진정으로 "일주일에 몇번이나 하느냐?", "한번 같이 자자"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가슴선이 이쁘다", "다리를 만지고 싶다" 등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 업무 후 따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회식 자리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경우, 담당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고 성폭행 장면을 재현하게 한 경우 등의 진정 사건도 있었다. 교수가 학생에게 "○○○ 정도면 난자 자격이 비싼데" 등의 발언을 한 사례도성희롱으로 진정이 접수됐으며 학생에게 "몸 팔고 다니냐", "졸업하려면 하라는 대로 해라"는 발언을 한 교수도 진정 대상이 됐다. 성차별 관련 진정으로는 △ 일간스포츠 여기자 정리해고 △ 여성 학습지 출산전휴 휴가 보장 △ 저학년 어머니 급식당번 일방 배정 등이 포함됐다. 또 초등학교에서 남자 어린이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자 어린이에게 뒷 번호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도 있었으며 소방공무원 채용때 남성으로 성별을 제한하는 것도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위배라는 진정도 있었다. 인권위는 진정 사안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성차별 및 성희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등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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