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텔레컴스코리아 "저작권법 위반혐의 에델만 고소"

정보통신 전문 영문 온라인 미디어인 텔레컴스코리아는 다국적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의 한국지사인 에델만코리아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텔레컴스코리아는 "에델만코리아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텔레컴스코리아의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자사의 고객사에 배포, 영업행위에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에델만코리아측에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텔레컴스코리아 관계자는 "뉴스 저작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다국적 홍보대행사가 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저작권 침탈행위를 벌여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시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델만코리아는 "텔레컴스코리아가 지난 18일 구체적 근거없이 저작물 불법 사용을 주장하면서 일주일 이내인 25일까지 저작물 이용료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에델만코리아는 25일 텔레컴스코리아에 "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델만은 세계 42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홍보대행사이며 텔레컴스코리아는 지난해 출범한 정보통신 영문뉴스 미디어로 전세계 관련 업체들을 유료고객으로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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