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銀상설協 이달설립 불투명

구조조정 특별법 확정안돼 역할·지위 규정못해상시퇴출시스템 작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은행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채권은행상설협의기구'의 6월내 설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당초 6월까지 협의기구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현재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과 서로 조율이 안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시퇴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조속히 마련, 채권은행상설협의기구에 대한 역할과 지위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은행 상시퇴출시스템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 5일 은행연합회에서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상설협의기구 논의를 단지 정리해보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회의가 겉돌고 있는 것은 지난 달 20일 여ㆍ야ㆍ정 3자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이후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상설협의기구의 역할과 성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설협의기구는 채권은행간 이견조정을 위한 권고 차원의 조정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 기업회생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거나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상설협의기구 역시 이에 맞는 역할과 지위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상설협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구의 역할이나 협의기구가 다루게 될 기업들의 범위(워크아웃기업여부 포함 여부)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 중인 특별법 실천방안에는 부실기업의 회생 여부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시행이전에 상설협의기구를 일단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법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상시퇴출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내용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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