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부문에서 유통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부조리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20개 단체는 의약품 등 보건의료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만들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만 부조리 신고를 받았다"며 "부조리 신고센터가 여러 기관에 설치되면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