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적법 통과후 1,692명 국적포기

상사원·교수 자녀가 80%…24일 새 국적법 시행

지난 4일 개정 국적법 통과 이후 23일까지 교수ㆍ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포함해 총 1,692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적 포기자 1,343명보다 25%나 늘어난 수치다. 24일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 불이익이 우려되자 포기를 철회한 사람(국내 118명, 재외공관 10명)까지 포함하면 총 국적 이탈자는 1,82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국적포기가 급증한 것은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불가능해지니까 영유아부터 군입대 가능 청년까지 이중국적을 가진 이들이 앞다퉈 국적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포기는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했지만 개정 국적법 국회 통과 이후인 이달 6~23일 동안 국내에서 1,169명이 포기했고 이달 6~19일 재외공관에서는 523명이 국적을 버렸다. 국적이탈자의 부모 직업을 확인한 결과 상사원과 교수 등 학계가 80%를 차지했고 공무원도 9명이 있었다. 이외 공개를 꺼려 부모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상당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적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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