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평균 88%에서 60%로 낮춘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특히 시세 하한가격이 전세 하한가격의 30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5%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신규대출 담보평가시부터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은 서울 88%, 경기 87%, 인천 82% 등을적용해 왔으며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 82%, 경기 82%, 인천 78%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