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부당공제 稅추징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 공제를 받은 19만여명에 대해 세금 195억여원이 다음달에 추징된다. 국세청은 특히 부당 공제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기부금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법정 영수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역을 검토해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선정, 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1만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 처리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일부 종교ㆍ복지단체는 기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근소세 29억원을 탈루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일부 약국 등은 영수증 발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백지 간이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했고 일부 근로자는 의료비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 기재하는 수법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액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영수증 원본을 컴퓨터로 대량 위조한 뒤 직장 동료에게 나눠주고 각기 다른 금액의 영수증으로 대량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득공제 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이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즉시 부당 공제가 검색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당 공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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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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