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직원의 이주를 알선한 업체가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했지만 검찰은 일부 기술이 미국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이주알선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건을 첨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IW는 개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A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기밀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출한 기밀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은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분석한 자료다.
A씨의 이력서를 받은 이주알선 업체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한 채 미국 이민국에 A씨 이력서를 전달했지만 한전기술 기밀 일부는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이력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