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최고 5년징역·1억이하 벌금4월부터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식품 위생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전염병과 식중독의 확산이 우려돼 이 달부터 10월 31일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벌칙을 대폭 강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에서 심의 중이며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이 달 중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련법에는 식중독을 유발한 업소는 바로 폐쇄조치를 내리고, 전염병ㆍ식중독의 원인 제공자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구상권 행사 규정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유해식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현행 벌금 3,000만원 이하)을, 식품기준규격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현행 벌금 2,000만원 이하)을, 표시기준 위반이나 시설기준 위반업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현행 벌금 1,000만원 이하)을 물도록 돼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