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북 뉴타운개발 국고지원 길 열려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비…우리당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발의

서울 강북 뉴타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강북 뉴타운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특정 사업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당초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도시 내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도심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하고 2년 내 개발면적, 기간, 토지이용,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계획, 임대건설 규모,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지구 지정 후 2년 내(1년 연장 가능)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에 “특정 지역(서울)의 개별사업에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건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국가 계획으로 추진되거나 도저히 자력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선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며 “모든 도시구조개선지구를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에 설치한 뒤 개별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에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복합시설의 경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과정에서는 도시계획ㆍ건축 등의 전문가인 총괄계획가(마스터플래너)를 위촉, 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사업은 민간ㆍ공공이 모두 시행할 수 있지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총괄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행자지정요건 완화(주민 동의 2분의1 이상),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8대2에서 6대4로 줄여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법에 정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면 시도 지사의 요청으로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지구 또는 개선계획이 수립됐다고 간주, 기존 사업추진지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밟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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