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불공정거래 포상제 유명무실

제도 도입후 2년간 포상사례 없어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제가 2002년 7월에 도입됐으나 포상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시세조종을 포함한 주식관련 불공정거래를 제보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이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실시된 이후현재까지 포상 사례는 1건도 없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내용이 모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면서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해 그나마 들어오던 제보마저 줄어들 것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포상금을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확실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보다는 현재보다 낮은 포상금을걸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포착해 감시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