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甲)은 을(乙)에게 승용차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와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의 일체를 넘겨줬다. 그런데 을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아직 갑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을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각종 세금도 갑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등록명의를 을로 바꾸게 할 방법이 없는지.
A.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줬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에 갈음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에서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최고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신청을 아니한 때에는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15일의 최고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을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