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직원인양 행세하는 투자상담사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투자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상담사를 고용한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들이 정식직원도 아닌 투자상담사를 고용, 주식거래로 발생한 매매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투자상담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실적을 높여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홍임석 판사는 10일 “최모씨를 정식직원인줄 알고 돈을 맡겼는데 과당매매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이모씨가 긋모닝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최씨의 업무상 과실을 조장ㆍ묵인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와 직원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투자상담사인 최씨를 정식직원으로 오인케 할 정황을 제공했으므로 최씨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11월 친척의 소개로 투자상담사 최씨를 만나 긋모닝증권사의 정식 직원인 줄 알고 1억원을 맡겼다가 14개월 후에 250여만원의 잔액만 남게 되자 최씨의 무리한 회전매매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