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기장 영세업자와 납부세금 사전협의”/「협의과세제」도입

◎세무조사 5년간 누적자료 추적/상습 체납자 검찰 고발/국세청 업무계획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 1백여만명을 대상으로 세무서가 미리 세금부과의 기준금액을 통보한 뒤 세금액을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과세제」가 올해안에 도입된다. 또 직전 1년치 자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세무조사는 과거 5년간의 누적된 자료를 모두 조사하는 체제로 바뀌고 매출액 1백억원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검찰고발, 출국금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일 본청 회의실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채주 국세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한번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5년이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현재의 순환조사방식을 폐지하고 탈세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탈세수법이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사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과세표준 양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현금수입 업종이나 과소비 조장업소 등 그동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온 대표적인 업종을 선정해 자산의 증감이나 소득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손동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