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인 등 비농업인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말농장 이나 임대용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된다. 또 토지 취득 후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채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편법ㆍ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1만5천194㎢, 전국토의 15.2%)에서 비농업인들이 주말농장, 체험영농용 토지를 일정규모(비도시지역300평, 도시지역녹지 60평) 이상 취득을 금지하고 휴경용 또는 임대용 농지취득 금지도 명시했다.
이와함께 위장증여를 막기 위해 부담부 증여(전세권ㆍ근저당권 등 채무관계가 있는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제3자 증여는 증여계약서 제시 등을 통해 증여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해 농지는 취득 후 6개월(1수확기 포함), 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했고 이용목적도 같은 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밖에 위장전입과 소규모 분할 거래를 막기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토지를 매매할 때 주택매매계약서 혹은 전세계약서 등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경제능력이 없는 가구주는 독립세대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분할토지의 경우 최초거래만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