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이 강제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현행 퇴직금제를 대신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사 합의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뜻한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가리키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자료 : 노동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