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일 "상속세 감면의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독일식 상속세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독일식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가운데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동안 이전 일자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준다. 5년 동안 연평균 80% 수준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에도 85%의 상속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일자리와 세금감면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승계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매년 10%씩 상속세를 감면해 10년 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3%의 두 배가량 된다. 이는 최고세율 40%인 영국∙프랑스, 30%인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10년 이상 동일업종으로 경영을 지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공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