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측정 방해행위 엄벌한다

검찰, 입법작업 착수검찰은 11일 음주운전 검문 직전 음주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적극 엄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법률 검토 작업은 경찰의 음주 검문 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즉시 인근 슈퍼 등에서 술을 먹고 돌아와 음주 행위를 은폐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내지 공무집행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행법상 마땅한 적용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입법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교통 사고를 낸 뒤 달아나거나 인근 슈퍼 등에서 술을 먹고 오면 음주 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 도주 행위나 술을 먹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 문제가 있고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근 슈퍼 등에 가서 술을 다시 먹고 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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