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영장 없는 GPS 위치추적, ‘1984년’되나”

美 대법원서 경찰의 GPS 위치추적 둘러싸고 논란

국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이용해 개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스마트폰 등 GPS 기기가 보편화하는 시점에서 국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전체주의 체제를 다룬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될 것이라는 지적도 대법관 사이에서 나와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8년 경찰이 용의자 차량에 부착한 GPS 기기를 이용해 마약상 앤트완 존스의 행적을 추적, 숨겨 놓은 코카인과 무기 등을 발견해 기소한 사건이다. 존스는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미 항소법원은 영장 없이 존스를 GPS로 추적한 것이 불합리한 압수ㆍ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 미 연방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변호인으로 나온 마이클 드리븐 법무차관보는 경찰이 육안으로 용의자 위치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GPS는 공공도로에서 용의자의 위치만을 관찰할 뿐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고 대법관들 앞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당신이 이 사건에서 이기면 모든 미국 시민의 움직임을 하루 24시간 감시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당신이 이기면 ‘1984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정부 논리대로라면 영장 없이 누군가의 옷에 컴퓨터 칩을 넣어 추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도 괜찮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당신들이 GPS를 우리 대법관 전원의 차에 부착해 우리 움직임을 한 달 동안 관찰한다면 괜찮나”라며 정부가 이런 방식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드리븐 차관보는 “답은 ‘예스(yes)’”라며 “연방수사국(FBI)은 누구에게나 감시장치를 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누군가를 12시간 동안 미행하는 것과 GPS를 써서 12시간 동안 관찰하는 것과 차이가 뭔가”라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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