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부장은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 측이 얼마나 신속히 공조에 응할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등에서 공조를 취하게 된다.
윤 부장은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