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SM 수혜 땐 해당국가도 부담"

EU 검토… 도입 여부는 미지수

유럽연합(EU)이 유로안정화기구(ESM)을 통해 역내 부실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해당 국가도 재정부담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위원회(EC)의 2쪽짜리 제안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ESM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부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을 때는 ESM의 손실액에 대해 전액 보증을 서야 한다. 한마디로 은행권의 부실에 대해 해당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독일 등이 추진하려다가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던 안으로 새로 추진될 경우 재정위기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유로존 정상들은 올해 1월 출범한 ESM의 전신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회원국 부실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부실은행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고통분담을 담고 있는 이번 방안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은행 부실이 곧바로 정부 부실로 이어지면서 재정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애널리스트 무타바 라만은 "은행과 국가 간 빚의 연결고리를 깨끗이 끊겠다는 ESM의 목적과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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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도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6월까지 이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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