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LG계열사 카드회사채 인수땐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 계열사들이 LG카드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회사채 8,000억원을 인수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19일 “지주회사인 LG그룹이 계열 금융회사인 LG카드에 대해 출자할 수는 없지만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LG그룹의 LG카드 지원에 대해 사회ㆍ경제적관심이 집중된 만큼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G그룹 계열사가 LG카드가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금리보다 낮게 인수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며 “부당내부거래는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계열 분리 후에 회사채를 인수해도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LG그룹과 채권은행단은 LG그룹측이 카드와 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업 전체를 포기하고 카드에 대한 자본확충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그룹 계열사들이 카드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8,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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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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