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품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입니다.”
지난 2002~2003년 2년간 전국을 돌면서 사고차를 취급하는 정비업체들을 조사했던 강진순 금감원 보험조사실 선임검사역은 “대부분 지역내에서 소문난 대형정비업체를 골라 조사했는데 상당수가 사고차량에 가짜를 쓰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반드시 ‘점검 및 정비내역서’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체한 부품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보험회사나 관련 소비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매년 3,000억원씩 늘어나는 국내 사고차 수리비용= 지난 2년간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0개 정비업체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도 수리했다고 수리비를 허위청구한 사례는 125건, 비순정부품을 써놓고도 순정품을 썼다고 속여 과다청구한 것이 132건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이들 10개업체가 부당하게 더 챙긴 돈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계산으로는 1개업체당 220만원, 부당청구행위가 확인된 차량 107대에 지급한 총 부품비 1억5,900만원의 14%에 불과하지만 당시 금감원 조사대상차량이 건당 차량수리비 15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한정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고차 정비업체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 사기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금감원 조사는 전체 수리청구 금액중 공임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부품비용만 계산된 것이다. 강 검사역은 “국내 전체 보험회사가 차량수리비로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매년 3,0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이런 부당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견인료 뽑기 위한 경쟁도 한몫= 정비업체들은 사고차량 확보를 위해 통상 견인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1대당 20만~30만원의 견인료(속칭 통값)를 지불하고 사고차를 넘겨받는다.
한 정비업체 사장은 “정비업체는 최소한 ‘통값’ 이상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마진율이 높은 비순정부품 사용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사고차량 중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차량이 전체신고 건수의 60%에 달한다. 50만원에서 20만~30만원의 통값을 지불하고 난 후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는 순정품에 비해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 사례로 본 부풀리기= 수도권 A정비업체는 2002년 5월 서울 xx 루 xxxx차량을 수리하면서 파워스티어링기어 등 5개 부품은 바꾸지도 않고 순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였고, 에어컨콘덴샤 등 2개 부품은 순정품 가격의 40~60%정도에 유통되는 재생부품을 써놓고 순정품 가격을 청구해서 S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138만원을 더 받아갔다.
경기도 여주의 G공업사. 공업사 대표 정모씨는 똑 같은 수법으로 불과 4개월만에 2,400만원의 보험금을 더 챙겼다. 정씨는 모델별로 정비의뢰가 들어온 차량들의 파손부위를 일일이 촬영해두었다가 같은 모델의 다른 차가 입고되면 미리 찍어둔 기존 차량의 파손 사진과 나중에 입고된 차량의 멀쩡한 부분 사진을 첨부한 뒤 새 부품으로 갈아끼우거나 정품을 쓴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왔던 사실이 들통났다.
강 검사역은 “일부 보험회사는 아예 일부 정비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총액을 매겨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일부 정비업체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1~2년 수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후 폐업한 후 손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재차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