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결납세제도 빠른 시일내 도입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했다.또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일반 국민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고치고 부가가치세법도 디지털화.세계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키로 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2002년 세제개편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조찬 세미나에서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일본의 예를 검토하고 현재 의뢰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속한 시일안에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잡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기관 협의와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4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법 개편방향과 관련, 소득구분의 통폐합, 세액계산방법 및 절차 간소화, 각종 공제제도의 간소화 및 통폐합,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개편안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부가가치세법도 올해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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