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최 회장은 신청서에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데도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4월에도 보석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