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 추진된다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3%수준인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경화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부담금 부과액이 연간 45억-75억원 수준이 된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알코올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건강부담금 부과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 필요성을 제기됐으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이 술 한병당 5원을 부과하는법개정안 제출했으나 무산됐고, 2001년에는 정몽준 김홍신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제출됐으나 주류업계의 반발 등으로 다시 무산됐었다. 미국은 94년 술을 마약과 같은 습관성 약물로 규정, 일부 주에서 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뉴질랜드에서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3년 알코올 소비억제를 위해 소속 국가에 주세인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