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테헤란로/층수 제한 대폭 완화

◎7월부터,건축법상 허용높이까지 가능/최저층수도 이면로 5층­대로 10층으로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의 업무타운인 테헤란로 일대 13만6천여평에 대한 건물층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지난 94년 도시설계지구(테헤란로 1지구)로 지정한 서초구 서초1∼4동 일대 13만6천1백8평(4십4만9천9백46㎡)에 대한 도시설계재정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정비안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서초역∼강남역 사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이면도로(너비 8m 이하)에 접한 건물에 적용했던 최고층수제한이 전면 폐지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허용된 높이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스카이라인 유지를 위해 시행했던 최저층수제(일정 층수 이상으로 건물을 짓게 하는 제도) 도 이면도로변은 3층에서 5층으로, 대로변은 5층에서 10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건물 신축시 문화공간이나 전시시설, 개방공지, 쌈지공원 등을 확보할 경우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록별로 표준용적률을 지정, 도로 폭과 공공시설 확보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표준용적률은 강남역 서측을 비롯해 서초역∼교대역간 테헤란로변, 우면로 동측 서초역 주변 등은 1천%, 법조단지 남측은 7백∼8백%, 강남역 남측 우성아파트 주변은 6백%, 롯데칠성 주변은 7백% 등을 각각 적용받는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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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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